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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3만7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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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3만7000명 늘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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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도 약 15% 늘어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로 지난해보다 3만7000명이 더 많은 11만 7000명이 올해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종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3인가구 295만원)에서 올해부터 100% 이하(3인가구 376만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연간 8만명 내외였던 지원대상이 11만 7000명까지 늘어나고, 건강관리사 일자리도 4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도 늘어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30만원~253만6000원 선이었던 지원금은 올해 최소 34만4000원~최대 311만9000원까지 확대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인당 평균 14.8% 증가한 수치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문의하면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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