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오늘(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돈으로, 전국의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종이상품권은 3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으로 구성돼 있고, 전자상품권은 고액으로도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포와 구매지점은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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