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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기록 미기재 방안 추진...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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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기록 미기재 방안 추진...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2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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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경미 처벌 학생부 미기재 방안'은 학교에서 폭력을 가한 학생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미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방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이룰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부의 기재된 이후 더 행동이 나빠지는 사례가 있으니 기록을 남기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제도에서 징계는 사법절차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교사의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학생부에 기재돼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가해학생들이 맘먹고 탈선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방안의 취지에 대해 "가해 학생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 전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방안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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