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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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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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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맹점의 96% 우대수수료 적용 받게 돼...가맹점별 연 평균 160만원 상당 수수료 절감 효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떨어진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 매출 5억원~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5천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 통지를 받게 되며, 수수료율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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