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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 "성폭행 혐의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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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 "성폭행 혐의는 별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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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재판까지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행을 제외한,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만을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거쳐 따로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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