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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사회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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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사회에 부정적 영향”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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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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