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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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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2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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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8일 공정위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는 설 연휴가 있는 1~2월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작년 2만4736건으로, 피해구제는 1676건에서 1954건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항공) ▲물품 분실 및 파손(택배) ▲유효기관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상품권) 등이다.

특히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잦게 발생한다.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항공권은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상품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항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넉넉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 물품을 분실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히 알려달라"고 전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내용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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