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제품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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