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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경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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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경영진 기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2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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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 모 상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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