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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올해 지원금 개인당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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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올해 지원금 개인당 8만원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9.01.3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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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2019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인상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원과 지방비 384억원 등 총 129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는 160만명이다.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로 재충전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본인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며, 카드 이용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2만7000여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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