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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건수 1.7배 늘어...대부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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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건수 1.7배 늘어...대부분 '편의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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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편의점 과밀화로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 추진
-가맹점주-점주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개선'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1.7배 늘었다.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 대부분이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해지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185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315건 중 편의점업종이 289건으로 91.7%를 차지했다.이어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777만원)보다 38만원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중도폐업이 많은데다가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가맹본부의 반대로 영업시간을 줄이지 못한 편의점주 비율도 높아졌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2017년(3.1%)보다 5.1%p 증가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종에 대해 "과밀화 대책을 담은 자율규약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정 영업시간 단축요건 외에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명절·경조사 시 휴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과밀화로 인한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2017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가맹 불공정근절대책 발표,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이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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