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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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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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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측에 의하면 김 씨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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