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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정치권 초강력 태풍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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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정치권 초강력 태풍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9.01.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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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30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특별한 협력관계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의 허락과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 수감으로 여권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가 김 지사의 혐의를 ‘정권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야권이 대선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중 부각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여야 정치권은 초대형 태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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