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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자들 “10년 만에 받은 월급 경찰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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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자들 “10년 만에 받은 월급 경찰이 가압류”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9.01.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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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일을 두고 쌍용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가압류 제기 당사자인 경찰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쌍용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등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복직 자가 첫 급여의 절반 정도를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압류 철회를 권고했는데도 경찰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쌍용차는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결정, 12월 31일 해고자 120명 가운데 71명이 복직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일터에 돌아와 받은 첫 급여는 ‘법정채무금 공제’ 내역으로 수십만원씩 삭감됐다. 경찰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회사가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자,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농성자 진압 과정에서 피해가 나자, 점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약 1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직 4억 원 가량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월급의 절반인 91만원이 가압류 됐다”며 “경찰과 정부가 더는 복직 노동자들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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