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조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심석희 선수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되긴 했지만, 범행에 비해 가벼운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심 선수 측의 주장이다.
심 선수 측은 앞으로 조씨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 사건과는 무관하며, 검찰은 조씨를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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