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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절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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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절반 이상 ↓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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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전립선과 자궁, 난소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질환과 의심환자까지도 콩팥, 부신, 방광, 대장,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평균 5만~15만원 안팎이던 검사비용인 외래 기준 2만~5만원, 입원 기준 2만원 이내까지 줄어든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 검사를 반복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80%까지 높아진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1.24회다.

한편 낮아진 보험가격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 상·하복부 및 비뇨기 등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를 3월1일부터 시행해 보상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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