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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 가석방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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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 가석방 엄격히 '제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31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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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감자가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을 엄격히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왔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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