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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이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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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이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결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3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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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전 이사장 등 지도부를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위를 무효화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의 정황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회계 부정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중 70%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3173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연간 일반·특별회비로 1인당 평균 95~115만원을 한유총에 납부한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한유총 회비 대부분을 유치원 교비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교비에는 학부모가 낸 교육비가 포함돼 있다. 유아교육으로 사용해야 하는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조성된 회비는 전 이사장 등 윗선의 뒷돈으로 흘러가거나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2016~2017년 사이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이사장과 전 서울지회장에 지급했고,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6900만원을 10회에 걸쳐 6개 지회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3000만원,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입금하고 이 돈을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는 등의 횡령 및 배임 정황도 밝혀졌다.

또 유치원 3법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회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약 10만원의 소액으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회원들은 '쪼개기 후원'에 동참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 학술사업이 아닌 목적 외 사업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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