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군 병사 '일과후 외출' 가능해져... 월 2회 한도
상태바
군 병사 '일과후 외출' 가능해져... 월 2회 한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0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오늘(1)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1일부터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국방부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층면이 많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허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하되,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