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14 (목)
"지난해보다 3배 많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
상태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0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 가운데,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이전보다 3배 많은 저소득층이 본인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별 최저 보험료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이 적용된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확대돼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이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았을 때 1구간(1분위) 81만원, 2구간(2~3분위) 101만원, 3구간(4~5분위) 15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원 가량 소폭 오른다.

이에 비해 4구간(6~7분위)는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5구간(8분위)는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구간(9분위)는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구간(10분위)는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적용될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사후환금은 내년 8월 이후 이뤄진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