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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 증상이 '명현 반응'?... "즉시 섭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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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 증상이 '명현 반응'?... "즉시 섭취 중단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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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제품을 먹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명현 반응"이라며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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