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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들고 재판대로... 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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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들고 재판대로... 헌정 사상 처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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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총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사실은 그 의도나 성격에 따라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돼 공소장에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범죄 사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소송 결과를 뒤집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이득을 챙기고,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추진이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뜻에서 ‘뒷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핵심 혐의로 꼽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총 33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상당수 혐의사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겹치지만,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가 단독으로 인정됐다. 그는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별도로 받는다.

이날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겐 18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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