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오늘부터 생태탕 팔면 ‘쇠고랑’... 전면 단속 나선다
상태바
오늘부터 생태탕 팔면 ‘쇠고랑’... 전면 단속 나선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지도 단속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 15cm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이 금지된 상태다.

[사진=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