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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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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폭' 강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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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미세먼지 나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되며, 당국은 CCTV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5월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며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장에도 탄력근무를 권고할 수 있고, 서울시는 어린 자녀가 휴업·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어린이 통학차량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LPG 차량으로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별도의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면적 1천㎡ 이상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다.

이 밖에 미세먼지가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각각 20%,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235개 전 지하역사에서 기계식 물청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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