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 간 무료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절차 및 중요 사항 고지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한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우러 이용 요금을 청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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