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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찬반논란 다시 불 붙어... 헌재 판단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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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찬반논란 다시 불 붙어... 헌재 판단 뒤집힐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15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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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 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때문에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 미프진을 복용해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약물로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70%는 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 후유증을 겪는 여성도 많을 뿐더러, 죄책감, 우울감, 자살충동 등의 증상을 제때 치료받는 낙태 경험자는 20%도 채 안됐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낙태퇴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도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 의견서를 냈다.

이번 낙태실태조사 발표로 낙태죄 처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재도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헌재 판단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낙태죄 처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정부 조사결과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낙태죄 처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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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kb666 2019-02-18 12:20:29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 많은 여성분들이 낙태죄때문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것 같아요.저도작년에 피임제대로 않해서 의도치않게 ㅇㅅ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이쪽에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http://danco88.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