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8:25 (목)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상태바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A 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 씨는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망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살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 7만7974명(67.4%), 남성 3만7285명(32.3%)이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84.6%에 해당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이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또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호과 없이 임종효과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절할 예정이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전국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도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등록기관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