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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분야 협력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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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분야 협력위한 MOU 체결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9.02.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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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업무상 협약을 맺었다.

15일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 이후 비상장회사가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이 추가되어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천건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발 맞춰 공정위은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을 통한 시장의 양질 정보 제공 ▲공시자료를 이용한 대기업집단 부당거래 징후 포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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