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반발 ↑..."사유재산 빼앗는 것, 실시간 사찰"
상태바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반발 ↑..."사유재산 빼앗는 것, 실시간 사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18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직접 에듀파인 사용법 공개하며 대응 나서..."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이 19일부터 일부 개통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대형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에듀파인이 사유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이고, 실시간 사찰"이라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자 직접 에듀파인 사용법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18일 교육부는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수입관리, 지출 품의방식 등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에듀파인 대표강사 A씨는 직접 에듀파인에 접속해 기능별 사용방법을 선보였다.

'세출예산' 기능은 자체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면 됐다. 파일을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반영' 단추를 누르면 회계시스템에 바로 반영된다.

'지출'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품의', '원인행위' 단계에서 품의 때 선택한 예산이 목적에 맞는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미리 등록해둔 거래처와 계좌명이 팝업창으로 뜨면 골라 처리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면 원장의 최종 결정을 받게 돼 있다.

'지출 결의' 단계에서는 거래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각종 전자지급 등 금융결제원이 지원하는 지출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유총이 '실시간으로 회계를 감시하는 민간사찰'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일 뿐"이라며 관련 소문을 일축했다.

또 예산과 지출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 밝히며, "모두 원장 승인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기로 하던 회계방식 대신 전자 기록으로 회계방식을 적용하면 전자로 세입과 세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소명하기 쉬울 것이라 봤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고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설 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회계방식을 장관에 일임하다는 사립학교법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소원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