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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빚 최대 90% 감면... 특별감면제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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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빚 최대 90% 감면... 특별감면제도 6월부터 시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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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대출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황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가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 감면 제도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다.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미상각채권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30%씩 감면한다.

이들 모두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도 모두 면제해준다.

잔여 채무 면책 특례를 포함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 효과는 최대 95%,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는 각각 90%와 85%까지 커진다.

채무를 연체하기 전부터 채무 상각 직후까지 단계별 채무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 상환 채무자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6개월간 약정 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이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15% 상한 금리로 1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 연체정보의 신용평가사(CB사) 등록도 방지할 방침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감면 역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상각 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은 현행 60%에서 70%로 10%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장기연체자나 소득이 불안한 자영업자에 대한 감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과 상각채무 감면 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하게 됐다.

현재 6년 이상 걸리는 채무상환 기간도 5년 미만으로 줄어들고, 실패율도 28.7%에서 25% 미만으로 줄어든 만큼 재기 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과 신복위, 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실행을 완료할 것"이라며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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