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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본인부담 없이 '낮 돌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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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본인부담 없이 '낮 돌봄' 받을 수 있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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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서비스' 다음달부터 시행...전체의 20% 이상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광주광역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 관람, 음악·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이를 통해 월 88시간의 기본형 서비스와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이 제공되므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다만 대학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하며,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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