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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민주노총 “개악이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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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민주노총 “개악이다” 비판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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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노동계와 사용자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사회적 합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 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합의를 봤다고 19일 밝혔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이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해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업장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일별이 아닌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 차원의 보조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놓고 민주노총이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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