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앞으로 달걀 구입 시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된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래 기존 생산농가와 사육환경 번호 총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기존 ‘M3FDS 2’에서 ‘0221 M3FDS 2’로 달라지는 것.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병포장 유통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 유통 가격을 투명화할 방침이다. 공시제는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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