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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 심해... 이번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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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 심해... 이번 사고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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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직원 이씨(51)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공장을 '원-하청노동자 간 차별이 심한 사업장'이라 지적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인권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사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의 차별이 심하다며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과 같은 목욕장을 사용하지만 탈의실은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탈의실 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는 공장에 차를 끌고 오지 못하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급여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있어서도 하청 노동자는 차별을 받아야 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하청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원청 노동자의 60% 수준에 불과했고, 자녀 교육비도 취학 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받는 원청 노동자와는 달리 하청 노동자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만 지원받았다.

이 밖에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경조비, 의료비 등 모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인권위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당진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 죽음이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산업 재해로 3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7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기계로 인한 사고 역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직원 한씨도 기계에 끼어 숨졌으며, 2017년 12월에는 청년 노동자 주씨가 열연공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는 동중 기계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비상정지 스위치, 안전센서 등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 안전장치만 마련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도 있었고,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이곳에서 전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차별 행태가 낱낱이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이번 사고 역시 외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규정 등이 알맞게 지켜졌는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사고가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중단했으며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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