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이주의 경제용어]탄력근로제·대출직거래제도·주권상장법인
상태바
[이주의 경제용어]탄력근로제·대출직거래제도·주권상장법인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2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탄력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써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대출직거래제도
할부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공인된 직거래센터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주권상장법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방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사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