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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추진... 전문가 “시행 초기 임대료 상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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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추진... 전문가 “시행 초기 임대료 상승할 것”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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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월세 거래 시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제도가 추진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가 시행될 시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고제로 인해 계약이 투명해지고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료 상승이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에 부동산 전문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투명해지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초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상금액 상한선 제도를 예측하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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