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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환영과 우려 속에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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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환영과 우려 속에 내달부터 시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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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택지구입비, 기간이자 등 3개만 공개했던 택지비 항목에는 필요적 경비가 추가됐고, 역시 3개였던 간접비 공개 항목에는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 항이 추가됐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했던 공사비가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총 5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세분화됐다.

국토부는 세부 항목별 가격까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더 깐깐하게 해 평균 분양가격에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오더라고, 침체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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