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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한유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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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한유총 반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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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유치원 교육 공공성·신뢰도 향상 목표"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집단 휴·폐원 검토 중"

다음달 1일부터 20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칙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전국 사립유치원 581곳에서는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또 올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도 123곳이다.

에듀파인 의무 사용 대상임에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원지원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회계 업무 담당자 연수, 인근 유치원과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원격연결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입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에듀파인뿐 아니라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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