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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발표... 시국집회 사범 등 총 43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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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발표... 시국집회 사범 등 총 4378명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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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관련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등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이달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사면 조치내역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 노농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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