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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소득 5만 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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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소득 5만 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인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2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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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월소득 5만 원 이하인 노인은 4월부터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5만 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월 8만 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조기인상이 결정되면서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속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최대 5만 원까지 덜 받게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재산공제·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득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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