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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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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내달 1일부터 적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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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전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제대개선안을 마련,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 효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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