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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민주동문회, “4.19 발포 원흉 홍진기 기념 ‘유민홀’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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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민주동문회, “4.19 발포 원흉 홍진기 기념 ‘유민홀’ 폐쇄하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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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서울대민주동문회와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5부정선거와 4.19 발포 원흉 홍진기를 기념하는 서울대 법대 ‘유민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창씨개명 등 적극적인 친일행각과 독재부역의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는 서울대 출신을 기념하는 공간을 운영하거나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 등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 대신 서울대 출신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를 기리는 기념관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가 무비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관행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홍진기를 기념하는 ‘유민홀’을 운영하고, 1975년 자행된 사법살인 원흉 민복기를 서울대가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홍진기와 민복기는 일본제국주의 강점시대 각각 토쿠야마 신이치(德山進一)와  이와모토 후쿠키(岩本復基)로 창씨개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친일행각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은 친일파를 선호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독재에 적극 부역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홍진기는 3.15부정선거를 지휘한 후 이에 저항하는 4.19시위대에 발포하라고 명령하여 꽃다운 젊은 학생들을 학살했다.

민복기 역시 서울대 법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나와 창씨개명한 후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숱한 독립지사들을 탄압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선정되었던 민복기는 이완용과 처남매부 사이인 골수 친일파 민병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37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경성지법에서 검사 판사 노릇을 하면서 독립지사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유난히도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최장수 대법원장을 거쳐 전두환 정권 때 국정 자문 위원까지 되었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뽑힌 인사들 중에 일제 강점기에 악질적인 친일활동을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부역해 헌법질서 유린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부여한 수상을 취소하고 동창회 명부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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