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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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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3.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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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아프리카티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인 미디어사업자’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뜻한다. 

제재대상인 7개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마케팅이즈(bbongtv.co.kr), 센클라우드(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popkontv.com) 등으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라키티비, 원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과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티비는 또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이버몰에서 퀵뷰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4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원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은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했다. 또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거기에 7개 사업자에게 총 2,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구매할 아이템의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프리카티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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