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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집으로... 조건부 보석에 ‘접견·통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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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집으로... 조건부 보석에 ‘접견·통신’ 제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3.0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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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구속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청구를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건강 문제를 들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허용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이른바 ‘병 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했다.

일단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뒤 거주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 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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