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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1인 가구] 태조 이성계의 환과 고독(鰥寡孤獨) 구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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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1인 가구] 태조 이성계의 환과 고독(鰥寡孤獨) 구휼 의지
  • 윤태현 기자
  • 승인 2019.03.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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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목민심서’에 보면 수령의 선정 첫 걸음을 사궁합독(司窮合獨)이라 했다. 사궁이랑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노처녀·노총각 그리고 자식 없는 할아버지·할머니 등 나홀로 가족을 일컬으며 이들의 고독을 면해주는 고독복지(孤獨福祉)를 합독(合獨)이라 했다. 외로운 노부모를 어울리게 하는 합독계(合獨契)를 맺기도 했다.”

이는 故 이규태 전 조선일보 논설고문이 <이규태 코너>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조선판 1인가구를 설명한 글이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에 대한 구휼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특히 가뭄이 들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으면 이들을 위해 요역을 면제하고, 구휼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태조 1년 7월 28일 즉위 교서에 따르면 태조는 고독복지의 중요성과 정책을 강조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태조는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자 고독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태조실록> 태조 1년 10월 11일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옛날 선대의 현철한 군주가 인정(仁政)을 먼저 베푼 바인데, 무릇 역사(役使)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방리(坊里)에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미치게 하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모름지기 면제해야 될 것이니,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만약 나의 뜻을 본받지 않음이 있으면 맡은 관원은 이를 규찰(糾察)해 다스릴 것이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위한 복지정책의 근본이 세워진 조선, 대한민국 복지정책 담당자들은 태조 이성계의 애민정신을 다시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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