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레몬법'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신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레몬법 적용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레몬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신차 중 동일한 하자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해당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재발한 차량으로,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용이 곤란해진 자동차에 한한다.
특히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BMW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고객 권리를 우선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MW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BMW 그룹 코리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