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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확실한가요?... 공정위, 암웨이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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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확실한가요?... 공정위, 암웨이 등에 과징금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3.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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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 가운데 좋은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 광고를 유심히 살핀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돼야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에서 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제품 성능에 대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는 광고를 내세웠다.

이러한 광고 문구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필터의 여과효율, 풍량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유해 물질 제거율을 측정하는 공인된 실험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체는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광고에 인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 성능을 오인하게 된다.

암웨이뿐 아니라,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LG전자 등 국내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재 이후에도 코웨이, SK매직, 삼성전자 등에서는 '99.9% 제거'라는 문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필터'라는 말이 추가됐다. 과거 광고에서는 필터를 특정하지 않아 99.9% 제거가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바뀐 광고 문구에서는 99.9%가 '필터'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또 실험의 주체 및 실험 조건과 함께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수치가 나온 실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용 환경과는 다르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실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광고 문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품의 성능, 효율 관련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암웨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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