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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1인 가구] 성종의 원녀 혼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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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1인 가구] 성종의 원녀 혼인 지원 정책
  • 윤관 기자
  • 승인 2019.03.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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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는 천도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원녀(怨女)가 없도록 하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조선 성종은 집안 사정으로 결혼을 못한 처녀들의 결혼 비용을 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성종실록> 성종 22년 1월 6일 기사는 성종이 의정부에게 “인륜의 도리는 혼인보다 중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사는 원녀(怨女)·광부(曠夫)가 없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시했다.

성종이 언급한 원녀(怨女)·광부(曠夫)는 홀어미와 홀아비를 일컫는다. 성종은 가난으로 홀로 사는 남녀를 불쌍히 여겨 짝을 맺어주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성종은 “저 옛날 나라 다스리는 큰 법도도 모두 이를 중히 여겨 중춘(仲春) 시절에 남녀를 모이게 해 적시에 혼인하게 했으니, 만물이 모두 성장을 이루어 사람도 화목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웠으며, 음양이 그 질서를 따르매 재앙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표매(標梅)라는 표현으로 각막해진 세상 인심을 한탄했다. 표매는  떨어지는 매화. 즉 이미 시집갈 나이가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종은 “후세에 와서 인정(仁政)이 막연해지니 사람들이 표매(標梅) 의 탄식을 품게 되고, 세상에는 향우(向隅)의 슬픔을 짓는 자가 많으매, 화기를 거스리게 되는 것이 주로 이에 연유하는 것”이라며 “말이 이에 미치니 실로 두렵기만 하다. 바야흐로 이 따뜻한 봄에 만물이 모두 화기에 차 있으니, 혼인의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우(向隅)는 온 집안이 다 기뻐하는데, 오직 혼자만이 상대가 없어 구석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종은 “나이찬 여인으로 혹 가난의 괴로움 때문에 한 번 그 시기를 어기어 광음(光陰)을 흘려보내거나 혹 부모를 잃고 집안에 연고가 많게 돼 어느덧 쇠년(衰年)에 이르러, 한갓 깊숙한 규방에서 늙어버린다면 백성의 부모가 되고서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겠느냐?”라며 정책 실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官)에서 그 자재(資財)를 주어, 예를 이루게 함이 이미 전장(典章)에 있으나 그대들 유사(有司)가 혹시 거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구(文具) 에 지나지 않으니, 다시 명백히 유시해 위로는 천도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원녀(怨女)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성종이 현재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을 보면 어떤 정책을 구상할지 매우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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