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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따로, 대통령 따로인 ‘따로 국밥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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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따로, 대통령 따로인 ‘따로 국밥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 윤관 기자
  • 승인 2019.03.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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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짜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인 모두 각종 의혹에 휩싸여 청와대 인사라인의 검증시스템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당시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인사 5원칙을 천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2017년 11월 7대 기준을 새로이 제시해 일부 후보자들을 구제?한 바 있다.

이른바 7대 기준 중 위장전입은 2005년 이전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야권의 비판을 자초했다.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만 인사 기준에 충족되면 만사 OK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내각 장관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 의혹에 빠진 인사는 두 명이나 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특히 문성혁 후보자는 청와대의 기준시점인 2005년이 지난 2006년에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경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꼼수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의혹과 논란에 빠진 8명의 후보자를 국회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어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른바 ‘국회패싱론’이다. 청와대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판단해 임명을 강행했고, 이에 인사청문회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견제다. 국정을 수행할 주요 공직자에 대해 국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민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내세워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국회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국회 따로, 대통령 따로인 ‘따로 국밥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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