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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9차 본회의서 '부정환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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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9차 본회의서 '부정환수법' 의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3.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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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국회는 28일 제367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부정환수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정환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의결한 것이다.

'부정환수법'에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해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정환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장애연금․보훈급여 등의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신설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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